결론부터 말하면! 네,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로서 한국에서 받는 연금도 미국 세금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국에서 연금을 받더라도, 미국의 global income 정책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미국 세무 당국(IRS)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요구하는 연금 보고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세법에 따르면, 해외 연금 소득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개인 세금 신고서(Form 1040)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연금 소득은 미국 달러로 환산해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 국민연금(NPS)과 같은 해외 정부 연금이나 사적 연금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해외 연금 소득에 세금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 납부 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
미국 거주자 또는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미국에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제공되는 세금 공제입니다. 이는 미국 세무 당국인 IRS에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외국 납부 세액 공제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예: 임금, 이자, 배당금, 연금)에 대해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국민연금, 공적 연금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에 납부한 세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또는 공제 대신 공제를 선택할 수 있음
Foreign Tax Credit 또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EIE)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함께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각각의 장단점을 따져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세액 공제가 FEIE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소득 유형과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Form 1116 제출
IRS에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려면, 세금 신고서와 함께 Form 1116을 제출해야 합니다.
Form 1116에서는 각 나라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당 세액을 보고하게 되며, 공제 가능한 금액이 계산됩니다.
공제 한도
미국에서는 외국 납부 세액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의 미국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 한도를 초과한 세금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만, 초과분은 최대 10년까지 이월(Foreign Tax Credit Carryover)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공제 가능한 세금액은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총 과세 소득의 20%가 해외 소득일 경우, 총 미국 세금의 20%까지만 외국 납부 세액 공제로 적용됩니다.
Foreign Tax Credit을 적용받으려면 미국과 외국 모두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특정 비과세 소득(예: 소득 공제 적용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외국에서 받은 소득이 미국-한국 간 조세조약에 의해 비과세 대상인 경우,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외국 납부 세액 공제는 계산 방식과 규정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대한의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한국 간의 세금 조약
두 나라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특정 소득에 대해 면세 또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항과 그에 따른 혜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중과세 방지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해 Foreign Tax Credit 또는 면세 혜택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 세무 당국에 세금을 납부했다면, 미국 세금 신고 시 외국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를 신청하여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 및 퇴직 소득
공적 연금: 한국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대부분 조약에 따라 한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으며, 미국 세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적 연금: 일부 사적 연금(예: 사학연금 등)은 미국에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적 연금이 조약에 따른 공적 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국 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업 소득 및 고용 소득
미국이나 한국에 사업장을 두고 발생한 소득은 해당 국가에서만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거주자가 한국 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고 한국에서 일시적인 고용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일정 기간(보통 183일 이내) 동안 발생한 소득은 한국에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4.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
조약에 따라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한 세율이 10%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된 배당 소득 역시 세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자본 소득 (Capital Gains)
일반적으로 자본 소득은 거주 국가에서 과세됩니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 발생한 자본 소득은 한국에서, 미국 내에서 발생한 자본 소득은 미국에서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교사, 교수, 연구자에 대한 특례
한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미국 출신의 교수나 연구자는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연구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국에 머무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조약은 학생이나 훈련생의 경우, 한국에서 얻는 일정 금액의 소득을 비과세 처리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금 조약은 상세한 규정과 예외사항이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미국과 한국 간의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FBAR 및 FATCA 보고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에 금융 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각각의 보고 요건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
보고 요건: 연중 어느 시점에라도 해외 금융 계좌의 총 잔액이 $10,000를 초과할 경우, FBAR 보고(FinCEN Form 114)를 해야 합니다.
제출 방식: FBAR는 세금 신고서와 별도로 제출하며, 미국 재무부의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FinCEN)에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보고 대상 계좌: 해외의 은행 계좌, 연금 계좌, 주식 계좌, 보험 및 펀드 계좌 등이 포함됩니다.
제출 기한: 세금 신고 마감일과 같지만,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됩니다.
2.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보고 요건: FATCA 보고는 납세자의 계좌 잔액 총액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 내 거주자: 독신은 연말 기준 $50,000 이상이거나 연중 어느 시점에 $75,000 이상,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연말 기준 $100,000 이상이거나 연중 어느 시점에 $150,000 이상이면 보고 대상입니다.
미국 외 거주자: 독신은 연말 기준 $200,000 이상이거나 연중 어느 시점에 $300,000 이상,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연말 기준 $400,000 이상이거나 연중 어느 시점에 $600,000 이상이면 보고 대상입니다.
제출 방식: IRS에 Form 8938을 통해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보고 대상 계좌 및 자산: 해외 금융 계좌뿐만 아니라 특정 해외 자산(예: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도 포함됩니다.
FBAR와 FATCA 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벌금과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갈립니다.
사학연금은 공적 연금과는 달리, 일부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교육 관련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자금 출처와 지급 방식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사학연금을 민간 연금과 유사하게 볼 가능성도 있어, 이를 과세 대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과 공적 연금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 혼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학연금의 경우 미국 세금 신고 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신 해석과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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