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연금을 넣다가 미국으로 이민가는 경우, 연금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그간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시고 기간을 청산하거나 또는 한미사회보장협정에 의해 양국기간을 합산하여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선택).
일시금이 아닌 “협정에 의한 연금”으로 받기 위한 특별한 조건이있습니까?
양국에 각각 최소 18개월 이상의 가입기간과 양국 합산기간이10년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같은 기간 두 번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과 한국 중복가입기간은 1회만 산정합니다.
미국급여는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40credits(10년)을 내셔야 되지만 양국간협정으로 한국기간과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경우도 연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다만, 지급받는 액수는 미국제도에 납부로 기여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 예를 들어, 한국에서 5년, 미국에서 6년의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6/11년의 미국급여를 미국에서, 5/11년의 한국급여를 한국에서지급받습니다.
한국에 있을 당시 넣은 국민연금을 반환받지 않고 미국에 와서 일시금청구권이 소멸되어 일시금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협정에 의해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법이 개정되어 2007.7.23일 이후 만 60세 도달자는 만 60세도달일 로부터 5년 이내에 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일시금 청구에 관한 시효가 완성되어 일시금으로 수령이 불가하더라도 최소 기간이 18개월 이상이고 양국 합산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영구 영주권자일 경우, 미국 급여 수령을 위해 임의로 한국 국민연금을 계속 넣을 수 있습니까?
한국내 주민등록이 유효한 60세 미만의 국민이,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경우, 연금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습니다. (국내소득없이 임의가입을 할 수도 있으나 해외체류 상황에 따라 가입제한)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한 기간도 협정 합산기간에 포합됩니까?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예전에 받아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반환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하여 국민연금 및 미국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반환일시금의 반납은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자만 가능합니다.(신청 항) 납부예외 가입중 또는 한국에서 소득활동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가입자 상태에서만 반납금 납부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납하실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복원됩니다.
한국에서 반환일시금을 못 찾아 간 경우 지금이라도 찾을 수 있습니까?
- 수급권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라면 신청가능 합니다.
- 현재 만 60세 미만이고, 반환일시금 청구권 소멸시효 5년을 넘기신 분들은 만 60세 이후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가입기간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가서 살 경우, 미국 급여를 한국에서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한미사회보장협정에 의해 한국에서도 미국 급여를 계속 받을 수있습니다.
영구영주권자나 미국시민권자가 그것을 포기하고 한국에 가도미국 급여는 계속 지급됩니까?
영구영주권이나 미국시민권을 포기하더라도 미국급여는 지급 됩니다.
한국에서 미국급여를 받을 경우,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미시민권자일 경우는 변동이 없고, 영주권자는 상황에 따라, 한국 국민으로서 급여를 받을 경우,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곧 미국시민권을 취득 합니다. 국민연금은 계속 나옵니까?
영구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가 되더라도 국민연금은 변동없이 지급됩니다.
한국에서 연금을 받다가 미국으로 올 경우 유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영구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해외수급자로 매년 국민연금 해외 수급권 확인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증빙자료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연금받는 분과 부양가족 급여대상자의 신분증과 거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혹은 미시민권자의 거소확인서 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http://www.ssa.gov 에서 정보를 얻으시거나 410-965-3322, 410-965-7306
또는 1-800-772-1213으로 유선문의하시면 됩니다.
- 한국일 경우, 02-2176-8700 또는 02-2240-109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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