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자 일년중 183일을 한국거주 한 분
– 복수국적(65세가 되신후 복수국적을 취득하시고 한국국적자가 되신 분들은 외국인에 속하지 않습니다) 일년중 183일을 한국거주 한 분 해당 합니다.
1. 한국 거주자 여부 판단: 한국에서 1년 중 183일 이상 체류한 경우,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2. 미국 국적자의 예외 규정: 미국 국적자, 캐나다 국적자, 또는 기타 외국 국적자의 경우, 한국에 5년 이하(지난 10년 동안 국내 체류 기간이 5년 이하) 거주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3. 신고 대상: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4. 신고 제외 항목:
-보험상품 중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된 보험계약.
-은퇴연금제도에 해당하는 금융계좌(예: 401K, IRA).
5. 신고대상 Living Trust: Living Trust 계좌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irrevocable living trust의 경우 신고 의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6. 미국 금융기관의 정책: 미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 일부 금융기관이 계좌를 폐쇄할 수 있으며, 주정부 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미국의 금융자산을 한국서 생활비로 쓰는 경우 일반계좌 (brokerage fund account or bank account) 에서 먼저 쓰고 세제혜택이 있는 은퇴구좌는 나중에 씁니다.
-복수국적 신청은 자신의 경제적/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합니다.
-금융자산 신고 의무가 가까워지면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irrevocable living trust로 옮기는 것을 고려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역이민 준비 시 필요한 법적 의무와 금융자산 관리 전략을 잘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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