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자 일년중 183일을 한국거주 한 분– 복수국적(65세가 되신후 복수국적을 취득하시고 한국국적자가 되신 분들은 외국인에 속하지 않습니다) 일년중 183일을 한국거주 한 분 해당 합니다. 1. 한국 거주자 여부 판단: 한국에서 1년 중 183일 이상 체류한 경우,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2. 미국 국적자의 예외 규정: 미국 국적자, 캐나다 국적자, 또는 기타 외국 국적자의 경우, 한국에 5년 이하(지난 10년 동안 국내 체류 기간이 5년 이하) 거주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3. 신고 대상: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4. 신고 제외 항목:-보험상품 중 순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