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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h IRA,미국 비거주 외국인의 세금 신고, 영주권 포기후 미국 주식계좌

하이유에스코리아 2024. 9. 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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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포기한 후에도 미국에 있는 주식 계좌나 Roth IRA 계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세금과 관련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미국과 거주국의 세법, 미국의 IRS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미국 주식 계좌 (Brokerage Account)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주식 계좌를 유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며, 계좌 자체를 강제로 닫아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주국의 세법이나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의무는 변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미국 비거주자가 되면, 미국 주식으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30%의 세금이 원천 징수될 수 있습니다(조세 조약에 따라 비율은 다를 수 있음). 주식 매매에 따른 자본이득(capital gains)은 일반적으로 비거주 외국인에게 미국에서는 과세되지 않으나, 해당 소득은 거주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증권사 정책: 일부 미국 증권사는 비거주자의 계좌 유지에 제한을 둘 수 있으므로, 주식 계좌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증권사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 Roth IRA

영주권을 포기한 후에도 Roth IRA 계좌를 유지할 수 있지만, 추가로 기여하는 데는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Roth IRA는 미국 납세자에게 세후 기여로 이루어지는 은퇴 계좌이므로, 영주권을 포기한 후 미국에서 소득이 없으면 더 이상 기여할 수 없습니다.

  • 계속 유지: Roth IRA에 이미 기여된 자금과 그에 따른 수익은 계속 계좌에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59½세 이후에는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 시 거주국의 세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세금: 영주권을 포기한 후에는 Roth IR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지만, 거주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Exit Tax (출국세)

영주권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장기 영주권자(8년 이상 보유)였던 경우, **출국세(exit tax)**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포기 시점에 전 세계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미국 비거주 외국인의 세금 신고

미국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NRA)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세금 신고는 거주자와 다르게 여러 규정이 적용되며,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미국 비거주 외국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주요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1. 비거주 외국인의 정의

미국 비거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 미국 시민권자
  • 영주권자(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
  • 거주자(Substantial Presence Test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거주자가 아닌 경우 미국 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2. 미국 내 소득 종류와 과세 방식

 

비거주 외국인의 세금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연결 소득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ECI)

미국 내 사업이나 무역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임금, 급여, 자영업 소득 등)은 ECI로 분류됩니다. 이 소득은 미국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며,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공제와 면세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고정, 확정, 연간 또는 정기적(FDAP) 소득

배당금, 이자, 로열티, 연금, 임대 소득 등은 FDAP 소득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30%의 고정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 세금은 소득 지급 시 원천 징수됩니다. 다만, 거주 국가와 미국 간의 조세 조약에 따라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세금 신고서 (Form 1040-NR)

비거주 외국인은 **Form 1040-NR (U.S. Nonresident Alien Income Tax Return)**을 사용하여 세금 신고를 합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대상: 미국 내에서 ECI나 FDAP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신고 기한: 일반적으로 매년 4월 15일까지(세금 신고 기한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원천 징수: 배당금, 이자 등 FDAP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원천 징수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 세금 납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조세 조약 (Tax Treaty)

많은 국가가 미국과 조세 조약을 체결하여 특정 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거나 세금이 면제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조약의 혜택을 받으려면 IRS Form W-8BEN을 제출하여 비거주 외국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양식을 통해 배당금, 이자 등 소득의 원천 징수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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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거주 외국인이 신고해야 할 소득

비거주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내에서 발생한 임금, 급여, 자영업 소득
  • 미국에서 소유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
  • 미국 주식이나 배당에서 발생한 수익
  • 미국 내에서의 기타 투자 소득

6. 미국에서 발생한 자본 이득

비거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발생한 자본 이득(capital gains)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각에서 발생한 자본 이득이나 특정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FIRPTA (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미국 내 부동산을 매각한 비거주 외국인은 FIRPTA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 시 소득의 15%가 원천 징수될 수 있으며, Form 8288을 통해 세금을 신고합니다.

8. 세금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
  • 미국 내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이 조세 조약에 따라 면제된 경우

미국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 의무가 있으며, 소득의 성격과 미국-거주국 간 조세 조약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정확히 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미국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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