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한국에 입국하거나 미국에서 출국할 때 세관신고 주의사항

하이유에스코리아 2024. 9. 11.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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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입국하거나 미국에서 출국할 때, 일정한 물품과 금액을 소지한 경우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한국과 미국의 세관 신고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1. 한국 입국 시 세관 신고

 

한국에 입국할 때, 반입하는 물품에 따라 세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 대상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대상

 

10,000달러 이상의 현금: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여행자 수표, 약속어음 등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600달러 이상의 물품: 여행자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물품 총액은 600달러입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용 물품이라도 600달러를 초과하면 신고해야 하며, 한 번에 여러 개의 고가 물품을 들여오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귀금속: 금, 은, 보석류 등 최고 60g 이상의 귀금속은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물품: 고가의 카메라, 노트북, 보석, 시계, 가전제품 등은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면세 한도

면세 한도는 개인당 600달러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한국에서 구매한 물품도 해외에서 반입하는 물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신고서 작성: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세관 신고서에 신고할 물품을 적습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세관 신고서에 해당 사항 없음에 표시해야 합니다.

신고 구역: 한국 공항 도착 시 세관 신고 구역에서 해당 물품을 신고하고, 필요시 세금을 납부합니다.

벌금

신고하지 않고 세관 검사에서 적발될 경우, 물품의 세금뿐 아니라 벌금도 부과될 수 있으며, 물품이 압수될 수도 있습니다.

2. 미국 출국 시 세관 신고

미국에서 출국할 때도 반출하는 금액이나 물품에 따라 세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10,000달러 이상의 현금: 미국에서 출국할 때, 현금이나 화폐 등 10,000달러 이상의 금액을 반출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현금을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FinCEN Form 105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고가의 물품: 출국 시 10,000달러 이상의 금이나 은, 고가의 물품을 가지고 갈 때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FinCEN Form 105: 10,000달러 이상의 현금을 반출할 경우, 출국 전에 FinCEN Form 105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세관(CBP)에서 이 양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

신고하지 않고 10,000달러 이상의 현금을 반출하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현금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주요 사항

통관 수수료: 신고할 물품이 있을 경우 통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내 반입 물품: 일부 물품(예: 액체류, 식품, 농산물 등)은 기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국가별로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점 구매 물품: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도 한국 입국 시 600달러 이상의 물품에 포함되므로, 면세점에서 고가의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세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여행에서 세관 신고를 철저히 하고, 신고 대상이 되는 물품을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면 여행 중 불필요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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