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으로 약 20만 달러를 송금할 경우,
송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는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의 법적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에 각각의 주요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1. 미국 측 세금 문제
(1)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증여세 (Gift Tax):
미국에서 다른 사람(가족 포함)에게 송금하는 금액이 **연간 $17,000(2024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의무: IRS Form 709을 제출.
https://www.irs.gov/pub/irs-pdf/f709.pdf
다만, 미국은 평생 증여 및 유산 공제 한도가 $12.92M(2023 기준)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실제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신고는 필요합니다.
송금인이 송금 이유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본인의 자금을 송금할 경우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을 자신의 한국 계좌로 보내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며 세금 신고 의무는 없음.
다만, 은행 송금 시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송금 신고 의무
FBAR 및 FATCA 신고:
만약 본인이 송금 후 한국에 $10,000 이상이 있는 계좌를 보유하게 된다면, IRS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FBAR (FinCEN Form 114): $10,000 이상 해외 계좌를 보유한 경우 매년 신고.
FATCA (Form 8938): 일정 기준 이상 해외 자산이 있을 경우 신고.
2. 한국 측 세금 문제
(1) 수령자가 있는 경우 (가족/타인)
증여세:
한국에서는 수령자가 송금받은 금액을 증여로 간주하며,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 공제: 수령자가 가족인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됩니다.
배우자: 10년간 6억 원 공제.
직계존비속: 10년간 5천만 원 공제.
기타: 10년간 1천만 원 공제.
증여세율: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50%
(2) 본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본인이 본인의 계좌로 송금할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단, 자금 출처에 대한 증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추가 고려사항
환전 수수료 및 보고:
송금 시 환전이 필요할 경우 은행에서 일정 수수료가 부과되며, 한국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환 거래는 금융당국에 보고됩니다.
한국에서는 외환 송금 5만 달러 이상에 대해 자금 출처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IRS 보고와 한국 국세청 협력:
미국과 한국은 금융정보교환협정(FATCA 협약)에 따라 금융 정보를 서로 공유합니다. 따라서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추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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